
주택임대로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이면서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주택임대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또한 연말정산 소득이 있는 경우도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을 해야 하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나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중 요한 점으로 신고 도움 자료를 조회하시려면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모두채움 안내를 받은 분들의 경우 위 사진과 같이 팝업이 나타납니다.팝업 창에서 예(신고하기)를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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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1.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