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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로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이면서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주택임대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소득이 있는 경우도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을 해야 하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나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중 요한 점으로 신고 도움 자료를 조회하시려면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모두채움 안내를 받은 분들의 경우 위 사진과 같이 팝업이 나타납니다.

    팝업 창에서 예(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


    만약에 팝업창이 뜨지 않거나 모두채움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 정기신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


    종합신고세액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류는 상단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본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옆에 있는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란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작성을 완료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총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단의 근로/ 연금/ 기타 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 후 2천만 원 이하에 체크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은 사업자현황신고조회를 클릭하시고, 사업장현황신고분 물건명세를 확인 후 합계 계산하기를 눌러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내용을 확인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모두 채울 대상자이신 분들은 총수입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국내 주택보유 내역 조회,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종합·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를 각각 누릅니다.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에 계산된 내역을 기재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세액감면

     

    세금 감면의 경우 해당 시는 분들만 작성하면 됩니다.

    대상자 확인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 안내 > 개인신고 안내 > 주택임대소득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면 세액감면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

     

    세액감면신청서에서 사업장 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아래 사업장현황신고 조회를 클릭하여 임대주택을 입력하시거나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금감면 계산내용에 해당 물건의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주택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아래로 내려가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입력/수정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서 가산액명세입력이 필요하신 분은 가산 세액 명세 입력을 클릭하여 작성해 줍니다.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아래의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주택임대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꼭 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주택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종합과세와는 별도로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장점

     

    📍 세율이 낮습니다. 종합과세의 누진세율(6~45%) 대신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 필요경비를 더 많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60%**까지, 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50%**까지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에서는 소득공제 비율이 30%에 불과합니다.

     

    📍 기본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400만 원, 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20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에서는 기본공제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조건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구조와 필요경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