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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여러분, 현금영수증을 안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었나요? 만약 있다면 지금 바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해주세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소비자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라의 세금을 징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발급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 더 이상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고 방법, 신고 시 주의 사항, 그리고 신고 후 안내까지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란 무엇일까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거래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의무 발행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예: 병원, 약국, 유흥업소 등)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 내용을 위조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간편 신고 또는 정식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
- 필요 서류: 신분증, 거래 내역 증빙 자료
2) 전화 신고:
- 국세청 전화상담센터(129) 또는 가까운 국세청에 전화하여 신고
- 필요 정보: 신분증 번호, 거래 날짜, 거래 장소, 거래 금액 등
3) 방문 신고:
- 가까운 국세청을 방문하여 신고
- 필요 서류: 신분증, 거래 내역 증빙 자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주의 사항
- 신고 기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거래 내역 증빙 자료: 영수증 등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 신분증 제시: 온라인 또는 전화 신고 시 신분증 번호를, 방문 신고 시 신분증을 제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후 안내
- 신고 접수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고 접수 여부 확인 가능
- 조사 및 확인: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확인
- 과태료 부과: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미발급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 포상금 지급: (선택) 신고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 미만의 포상금 지급 (신청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