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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는 퇴직 전에 퇴직금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구입, 전세, 부양가족, 파산신고서 또는 개인회생사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시 받은 요건을 정리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주택 구입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는 경우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의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미부호) 및 납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전세 또는 보증금부담
보증금 또는 보증금은 월세보증금을 포함하고, 주거용 보증금 또는 보증금은 민법 제303조에 따른 보증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중도정산 신청 시 보증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잔금 납부 후 신청 시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잔액 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더라도 중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3.) 6개월 이상 요양의 경우
의료비의 목적이 인정되면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부담해야 할 의료비 총액은 근로자 연 급여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야 하며,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
20세 미만의 직계존비속 또는 동거인, 60세 이상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간호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정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와 약물치료 기간도 간호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진료비 지급을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 의사진단서, 의사진단서, 건강보험공단 장기진단서 등
병명과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료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과 치료비 등을 지급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방법
퇴사 시 세액공제 후 퇴직소득세를 받게 되며, 세액공제 시 근속연수 공제 및 전환급여 공제를 받게 되며,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1. 근속연수공제
물론 오래 일하면 절세 효과를 더 얻을 수 있고, 20년 이상 일하면 예를 들어 30년 이상 일하면 최대 4천만 원(30~20년) x 300만 원이 추가되고 7천 원이 공제됩니다.
2. 환산급여 공제
전환급여 공제는 퇴직급여에 대해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으로, 예를 들어 퇴직금 1억 원을 받은 경우에는 근속기간 30년을 기준으로
전환급여는 1억 원(1억 7천만~7천만 원) X 12/30년으로 산정되며, 3천만 원에 대해서는 1천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전환급여 공제는 위 표의 3천만원 구간에 따라 7천만 원 미만 금액이 적용됩니다.
3. 과세표준
공제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전환급여-전환급여 공제)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누진적 세액공제를 더해
산출세액을 결정한 후 '전환계산세액 / 12 ×30년'의 공식에 따라 최종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1억 원을 받더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액공제가 달라 오래 재직한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마치며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정산시점에 따라 근속연수를 공제하고, 추후 사직 시에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하므로
회사의 정책과 근로자의 근무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바드시 회사의 인사팀이나 관리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