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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이 이수증은 취업, 자격증 취득, 현장 입장 등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만약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 방법과 조회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 방법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보건교육센터 홈페이지접속
    • '이수증 재발급/조회' 메뉴 클릭
    • 필요 정보 입력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교육 이수기관, 교육 이수일자 등)
    • 신분증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간편로그인)
    • 신청료 결제 (2,500원)
    • 발급 방법 선택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수령)

     

    2) 방문 신청:

     

    •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 또는 사업소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 신청서
      • 신분증
      • 교육 이수 확인 자료 (이수기관 발급 증명서, 과거 이수증 복사본 등)
    • 신청료 납부 (2,500원)

     

     

    2.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 방법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분실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방법으로 이수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조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보건교육센터 홈페이지접속
    • '이수증 재발급/조회' 메뉴 클릭
    • 필요 정보 입력 (이름, 생년월일)
    • 조회

     

    2) 방문 조회:

     

    •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 또는 사업소 방문
    • 신분증 제시
    • 이수 여부 확인

    3.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조회 시 주의 사항

     

    •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신청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교육 이수 확인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하면 신청 처리가 용이합니다.
    • 전화: 1577-0011